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 강화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로 구성된 ‘ASF 집돼지 살처분 관련 강화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돼지값 가정산 보상액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

23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9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특단의 예방조치로 강화지역 양돈농가 39곳의 돼지 4만3천602마리를 모두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 지급 보상금의 50%를 군에 교부하면서 돼지 한 마리당 기초보상단가를 35만 원 선으로 정했다.

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안에 반발해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합리적 보상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돼지값 가정산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이들은 앞서 정부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살처분에 따라 확진일 기준 돼지 한 마리당 41만 원가량을 기초보상단가로 책정하는 내용의 ‘강화도 내 모든 돼지 선제적 살처분에 따른 보상 요구안’을 인천시, 강화군, 중앙정부 등에 전달한 바 있다.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우리가 요구한 보상안에 대해 그러한 법령과 관행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우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이럴 거면 왜 SOP(질병매뉴얼)를 뛰어넘는 초법적인 행정권을 이용해 유례 없던 권역 살처분을 시행했느냐"고 따졌다.

이어 "국가재난에 따른 정부 조치에 의해 전 재산을 잃은 우리가 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짊어져야만 하느냐"며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안 제시와 그에 따른 가정산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돼지값 가정산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비대위 측에서 농식품부에 먼저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보상금의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 있고,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고시 등은 농식품부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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