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26)씨가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기호일보 DB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계부 A(26)씨가 지난 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검찰청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 기호일보 DB

20대 계부에 의해 5살 의붓아들이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 아동보호시설 퇴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 인천시 미추홀구 자치법규 등에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인천시 조례를 비롯해 각 군·구의 자치법규가 시급히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3일 구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지역의 한 보육원에서 퇴소한 다섯 살 A군은 아동학대 전과가 있는 B(26)씨에 의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한 뒤 9월 26일 사망했다.

범죄 전력으로 접근조차 제한됐던 B씨가 A군을 자신의 빌라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것은 미추홀구의 ‘시설 퇴소 및 가정 복귀 결정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당시 구는 인천아동보호전문기관이 8월 21일께 구에 제출한 피해아동 가정 복귀 의견을 바탕으로 28일 A군의 퇴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는 ‘아동복지법’ 및 ‘미추홀구 아동복지심의위회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법적 절차인 보호아동의 퇴소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조례 11조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우선 조치가 담긴 이 조항에는 구청장은 긴급한 경우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보호아동 조치·퇴소·친권행사 제한·후견인 변경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오는 12월께 심의위원회를 열어 A군 사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구는 매년 12월에 한 번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 1년치 심의를 일괄 처리해 왔다. 동일한 조례로 운영되는 인천시(인천시아동복지관) 역시 매년 1월 1회 사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시와 구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개최 횟수로 설명했다. 지난해까지 시가 군·구를 나누지 않고 시설을 퇴소하는 아동에 대한 심의를 도맡아 처리했으나 처리 건수가 150건에 달해 개최할 여건이 안 된다는 설명이다. 위원회를 매번 소집한다고 가정하면 연간 150회나 열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설명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위법 개정으로 올 4월부터는 시설 퇴소 아동에 대한 가정 복귀 심사를 각 군·구도 함께 해 위원회 소집이 수월해졌음에도 여전히 시와 구는 조례 11조를 적용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미추홀구는 4월부터 현재까지 A군 신청 건을 비롯해 총 12건의 심의가 대기 중이지만, 약 10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보수로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은 0원이다.

구 관계자는 "민간 심의위원들을 자주 소집하기도 어렵고, 회의 소집에 따른 예산도 없어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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