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가 2020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는 지난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들 간 토론 끝에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9천760원보다 240원(2.4%) 인상한 1만 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보다 1천410원(16.4%) 높은 금액으로, 1인 근로자의 법정 월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 209만 원이다. 

시는 2016년 조례를 제정해 2017년부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시 소속 근로자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로 내년에 혜택을 보는 근로자는 6개월 미만 단기 근무자를 포함해 834명이다.

최한모 일자리정책과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타 시·군 및 민간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결정한 수준으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를 열었음을 보여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지역 저임금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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