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의원은 화재 등 비상시에 대비해 5층 이상 건물 옥상을 반드시 개방하거나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엑시트법(건축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부분의 건물주들은 옥상 공간이 청소년 탈선 등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잠가 놓는 경우가 많아 화재를 비롯한 재난 발생 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은 얼마 전 개봉해 940 만 명의 관객을 모은 영화 ‘엑시트’에도 잘 묘사돼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아예 건물을 지을 때부터 5층 이상 공동주택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옥상 피난공간)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김 의원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근린생활시설 옥상은 대부분 관리의 어려움을 핑계로 잠겨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 등에 취약한 편"이라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사람들이 건물 옥상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것이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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