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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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몸살을 앓았던 경기도내 계곡 및 하천 일대가 불법시설물 없는 깨끗한 환경으로 거듭난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현재 도내 25개 시·군 내 106개 계곡 및 하천에서 총 726곳의 불법행위자를 적발,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

4개월여만에 전체 불법시설의 32%의 정비를 마친 것으로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평택, 안산, 오산, 의왕, 성남 등 9개 시·군은 단 1곳도 남김 없이 불법업소를 철거했다.

도는 전담 TF를 구성해 총 20차례에 걸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8차례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여기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전방위적인 수사를 통해 74건에 달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근절에 나선 점도 성과 달성에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작년 9월부터 특사경의 직무범위에 ‘지방하천 단속’을 포함하고, 시·군에 하천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주민홍보를 실시할 것을 주문하는 등 계곡 및 하천 정비를 준비해 왔다.

아울러 도는 다음 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불법행위자에게 집행비용을 징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협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라며 "불법을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께 환원하는 일은 이제 시작으로, 안전하게 재정비하고 각 지역의 요구에 맞게 탈바꿈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지사는 SNS에 ‘바가지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우리 계곡’이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단속 이후 크게 달라진 ‘포천 백운계곡’, 동두천 ‘탑동계곡’ 양주 ‘장흥계곡’ 등의 모습을 공개했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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