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가 첫 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관련 규약 개정이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시체육회는 24일 베스트웨스턴 인천로얄호텔에서 임시대의원총회<사진>를 열었다. 총회에서는 내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에 따른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규약 개정안이 심의·가결됐다.

개정안은 회장이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될 수 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의장을 맡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회장은 대의원확대기구에서 선출한다. 대의원확대기구 구성원은 기존의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시 종목단체 대의원, 군·구체육회 대의원 중 추첨에 의해 선정된 사람이다. 선거인 수는 해당 군·구의 인구 규모와 종목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인천은 400명이다.

회장 선출 방식에 대한 세부 사항도 명시했다. 무기명 투표를 통한 다수 득표자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 결정한다.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하지 않고 선서일에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또 후보자 등록 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 규모(5천만 원 선)는 선관위를 통해 결정된다.

본래 체육회장의 임기는 4년이지만 첫 민간인 회장의 임기는 지자체장의 남은 임기와 유사하게 3년으로 제한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현재 회장의 임기는 2020년 1월 15일까지이며, 새 회장 선출 선거는 그 전까지 실시해야 한다. 새로 선출된 회장과 취임 이후 선임되는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2023년 정기총회일까지다.

이 규약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유리 기자 ky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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