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내 학생들을 위해 순회교육이나 원격수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될지 관심이다.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민·의정부1)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안은 건강장애학생을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으로 규정했다. 이들 학생을 위해 교육감은 개별화된 학습 지원으로 학습 결손을 줄이고, 출석의 부담감을 최소화하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지원에 나서도록 명시했다.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으로는 위탁교육 형태의 ‘병원학교’,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원격수업’, 병원 또는 가정에 교사가 직접 방문하는 ‘순회교육’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교육감이 매년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원격수업 운영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교과 교육 및 심리 적응 지도 등을 담당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를 매년 실시하는 규정도 담았다.

최 의원은 25일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를 통해 제기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한 뒤 11월께 조례안 제출에 나설 예정이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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