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강행’이라는 지적 속에 불법 의혹까지 제기됐던 지난 민선6기 당시 경기도 공항버스 면허 전환 정책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후속 조치가 결국 유야무야된 채 종료됐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도의회는 ‘공항버스 면허 전환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조사특위)를 꾸려 지난 6월까지 남경필 전임 지사 당시 진행된 도의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 전반을 조사했다. 조사특위는 이후 공항버스 면허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졸속 행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의 내용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 도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도는 최근 조사특위가 요구한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완료하고 관련 내용을 조사특위에 보고했으나 명확하게 이뤄진 후속 조치는 사실상 없었다.

조사특위는 한정면허였던 공항버스를 시외버스 면허로 전환하면서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분쟁을 야기했다며 감사원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감사를 요구했으나 감사 청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으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으로 각하된 데 따라 도는 해당 건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 청구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또 조사특위의 조사 과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 남경필 전임 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역시 진행되지 않았다.

조사특위 김명원(민·부천6)위원장은 "전임 지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부담이 있고, 현재 공항버스 건으로 도가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도 의견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공항버스 면허 전환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샀던 A버스업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선에서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가 행정조치에 나서도록 하며 조치 완료됐다.

한편, 도는 지난해 한정면허 기간이 만료된 공항버스 23개 노선을 시외버스로 전환하고 도내 4개 권역에 걸쳐 3개 버스회사에 면허를 발급했다. 3개 권역은 기존 공항버스회사가 면허를 발급받았지만 수원권 1곳은 새 버스회사가 선정됐고, 이 과정에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가 노선을 낙찰받은데다 낙찰업체가 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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