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는 지난 25일 소회의실에서 시의원과 사무직원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4차 의원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에서는 최인혜 한국자치법규연구소장이 나와 ‘안양시 조례분석을 통한 예결산ㆍ행정사무감사’라는 주제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입법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선화 시의장은 "오늘 강의로 의원들 스스로 느낀 점이 많은 것 같다"며 "상위 법령과 상충되는 조례를 적극 감시해 시민 혈세가 새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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