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효 문화 확산과 저소득층 노인의 사회 참여를 돕기 위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 시행 중이라 주목된다. 시는 최근 효행장려금과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 지원 신설 사업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대상자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효행장려금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실제 계속 거주한 만 7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가구주에게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75세 이상 노인이 가구주인 경우에는 부양하는 가구원(자녀)에게 지급된다.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은 관내 만 7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효행장려금 대상 요건과 동일하게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시는 월 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각 장려금의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대상 요건을 갖춘 만 75세 이상의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이 위임받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말일 지급된다. 단, 10월 신청분은 11월 지급 시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김종천 시장은 "효행장려금과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장려금이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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