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살처분 농가로 구성된 ‘ASF집돼지 살처분 관련 강화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의 돼지값 가정산 보상액 수령을 전면 거부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비대위는 이 같은 정부안에 반발해 최근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정부의 성의 있는 답변과 합리적 보상은 물론 정부가 지급하는 돼지값 가정산 수령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한다. 

정부는 지난달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특단의 예방조치로 강화지역 양돈농가 39곳의 돼지 4만3천602마리를 모두 살처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정부 지급 보상금의 50%를 군에 교부하면서 돼지 한 마리당 기초보상단가를 35만 원선으로 정했다 한다. 

비대위는 "국가재난에 따른 정부 조치에 의해 전 재산을 잃은 우리가 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모두 짊어져야만 하느냐"며 "정부가 내린 ‘특단의 조치’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합당한 보상안 제시와 그에 따른 가정산 지급이 이뤄질 때까지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돼지값 가정산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비대위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보상금의 대부분이 국비로 이뤄져 있고 구체적인 보상금 규모 등은 농식품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다. 

농부에게 있어 농작물은 자식과 같다. 쌀 미(米)자를 보면 농부의 정성이 담겨있다. ‘米’자를 파자풀이 하면 ‘八十八’이다. 이는 쌀 한 톨을 얻기 위해서는 논에서 자라는 벼가 88번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어야 결실로 쌀을 얻게 된다는 말이다. 

돼지와 소 등 가축을 기르는 축산인도 마찬가지다. 최근 강화도와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창궐하여 축산농가들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돼지를 잃었다. 특히 강화도의 경우 돼지가 모조리 살처분돼 종돈마저 없어져 당분간 양돈농가는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축산농가는 말할 것도 없고 섬 전 지역에 걸쳐 지역경제 앞날이 암울하다고 한다. 돼지 사육 축산농가의 물적·정신적 피해가 크다. 정부는 예기치 않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를 당한 축산농가에 적정하고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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