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도민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을 할 수 있는 도내 보건소를 확대 지정키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면서 환자나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지만 이를 위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신청할 수 있는 도내 등록기관은 단 2곳에 불과하다.

지역 공공의료 수행기관인 보건소는 전체 55개소지만 이 중 단 부천·고양일산동구 보건소 2곳에서만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도민들은 거주지역에서 먼 곳의 신청 접수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등 접근성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은 도내 보건소 등록기관 지정을 확대, 부천(3개소)·고양(3개)·광명·군포·의왕·의정부·구리·포천 등 13개소를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들 지정 보건소는 장기이식 등록기관의 역할도 병행하게 되며, 도는 각 지정 보건소의 전담 인력(1명)과 연명의료 중단 및 장기이식 등록에 대한 홍보비 등도 일정부분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이용절차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각 지자체 보건소를 사전연명의료 거부신청 등록기관으로 지정·운영토록 권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원하는 도민들의 등록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라며 "연명의료 및 장기이식 등록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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