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석정(장당)공원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평택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한을 앞두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추진할 석정(장당)공원 모습. /사진 = 평택시 제공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내 일선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공원 일몰제 매입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10조 원대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7일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전국에 걸쳐 서울시 면적의 절반보다 넓은 396㎢가 도시공원 부지에서 일시 해제된다. 도내에서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규모는 31개 시·군 179개소 40.6㎢에 달한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풀어주는 제도다.

도내에서 공원일몰제에 포함되는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최대 19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9.4㎢의 가장 많은 공원 일몰제 대상지 면적을 보유한 성남시는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천억 원 이상을 투입해 장기미집행 부지 가운데 사유지를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는 공원예정지에 공원과 공동주택 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민간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영통 도심 한복판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지 50년이 된 야산 전체 60만㎡ 중 86%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에 공동주택을 짓는다.

수원시 전체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672만㎡로 공원 조성 시 2조4천억 원이 요구된다. 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어느 정도 수반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다만, 이러한 민간특례사업은 무리한 용도변경과 특혜 시비 등 각종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둔 지역의 부악공원과 효양공원, 장록공원 특례사업 제안서를 반려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정부와 일부 시민단체 등이 중앙정부의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지난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촉구문’을 택하고 도시공원 일몰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수원시 관계자는 "각 지자체마다 공원일몰제 대책을 세우기 위해 고민이 많다"며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도시공원을 지켜내지 못하면 도시의 난개발을 막을 수 없다. 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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