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부터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 /사진 = 기호일보 DB
무분별한 토석 채취로 훼손돼 2014년 2월부터 ‘산지피해 복구공사’가 시작된 김포시의 한 야산. /사진 = 기호일보 DB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가 토석 등을 채취하면서 조선 중종의 공주인 인순공주(1542∼1545)의 태실을 훼손시킨 개발사업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반발해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지난달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개발업자 A씨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민연대는 A씨가 토석채취허가와 골재선별파쇄 신고 없이 무단으로 토석 등을 채취했다며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으며, 검찰은 사건을 조사한 김포경찰서 의견을 받아 지난 8월 증거불충분 등으로 이 업자를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항고장을 통해 "일반 산지에서 신고 없이 토석과 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경우는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 수급 등을 위해서만 가능한데도 경찰이 산지 피해 복구 공사를 골재 수급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석 채취를 위해서는 ‘산림골재 채취업 등록증’을 허가청인 김포시에 제출해야 하는데도 등록증 제출 없이 토석 채취가 허가되고 조사에서도 허가증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국토계획법상 이들 지역에서의 야적장 설치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닌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에 대한 조사도 없었다"고 했다.

또 "야적장은 산업직접활성화법에 의한 공장 부대시설도 아닐 뿐더러 소관부서도 산림청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인데다가, 김포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성장관리지역으로 500㎡ 이상 공장 신설은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장 신설을 위해서는 공장총량제에 따라 물량을 배정받아야 하지만 A씨의 경우 공장물량을 신청한 사실도 없다. 공장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경찰이 A씨의 주장과 제출 서류만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판단했고, 검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조사 자료 검토 결과 법 적용 오류 등이 발견돼 항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항고장 제출과 함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촉구하는 서명 작업과 함께 경기도에 직권감사를 신청해 놓은 상태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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