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사법개혁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이 29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치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29일 본회의에 부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문 의장은 그동안 ‘의장 권한으로 사법개혁안을 꼭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도 국회법에 따라 패스트트랙 지정 180일을 넘긴 29일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는 입장이다. 부의란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본회의 상정과 표결은 가능한 만큼 의결정족수(현 297명 중 149명)가 확보되면 한국당을 빼고서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여야 3당 교섭단체간 협상 채널에 더해 여야 4당 공조 복원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패스트트랙 지정 시 공조했던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의 입장이 달라 향후 이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관건이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비당권파(15명)는 공수처 불가 입장이며 당권파(9명)도 패스트트랙 공조 시 약속했던 대로 선거법을 우선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평화당(4명)은 공수처 설치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처리 순서는 ‘선(先) 선거법 후(後) 사법개혁 법안’이 입장이다. 대안신당(8명)도 민평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다만 정의당(6명)은 민주당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안 표결을 바로 시도하기 보다는 표결을 시사하면서 계속 한국당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다 11월 하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동시에 표결처리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움직임을 보일 경우 장외투쟁 등에 나서면서 투쟁 강도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당내에서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고 의원직 총사퇴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의원직 총사퇴’ 카드에 대해선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26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국회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서명을 해야 의원직 사퇴가 되고, 회기 중에는 재적의원 2분의 1 찬성이 있어야 사퇴가 되기 때문에 사퇴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사퇴서를 냈다는 이유로 국회에 못 들어오게 한 뒤 자기들 멋대로 다 통과시키면 더 망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각오하는 마음으로 투쟁하겠다는 것"이라 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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