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을 사용한 쌀을 부천·김포지역 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본보 2019년 9월19일 인터넷>를 받고 있는 김포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와 해당 법인 단장 등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관리 위반 등 혐의로 김포 A영농조합법인 대표 B씨(43)와 C단장(55)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농약 뿌린 쌀을 친환경쌀로 속여 부천(20곳)·김포(10곳)학교 급식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2018년 학교 급식을 납품하면서 정부 지원금 9억여 원을 예산을 부당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같은해 12월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올해 3월 임직원 휴대전화와 법인에 보관된 500만 원 상당의 농약을 압수해 조사를 벌여왔다.

앞서 지난 9월에는 해당 영농조합법인 소속 농민 2명이 같은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영농조합법인 B대표는 이들 농민 2명이 구속될 당시 법인은 이들 농민이 농약을 뿌린 것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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