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소방서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예방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성매매, 성희롱,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로 징계 처분을 받은 건은 91건이다.

지난 28일 만취 소방관이 하남에 있는 한 영화관 여자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수원남부소방서는 경기도 사이버교육으로 공무원 성인지 정책교육 등 주기적으로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한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방지 조치 및 성고충 상담·신고 창구 운영을 강화하고 중대 사안 관련 접수 시 경기도에 반드시 보고해 공정한 사건 처리가 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만봉 소방행정과장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관이 성추행·성폭행 등 성범죄를 일으키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며 "직원들 스스로가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상호 존중하는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데 전 직원이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박종현 기자 qw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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