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광역시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광역연맹)이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처를 호소하고 나섰다.

광역연맹은 29일 ‘경기도정 공백 우려에 대한 전국광역시도공무원노조연맹과 소속 노동조합의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정책과 관련해 광역연맹을 포함한 국내 노동계는 대한민국 노동사회의 운명을 바꿀 많은 사업들이 경기도에서 시작된 점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이재명 지사가 직을 상실할 경우 경기도가 계획했던 노동권익 신장 정책에 심대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에 노동존중 문화가 굳건히 자리 잡고, 더 나아가 노동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직자들이 땀 흘리며 일구고 있는 경기도의 혁신과 변화를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도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처를 구하는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탄원서’를 통해 "이재명 지사가 직을 잃을 경우 그동안 추진해오던 24시 닥터헬기 사업, 수술실 CCTV 설치, 체납관리단 운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정책,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전면 도입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차질을 빚고, 나아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며 이 지사의 선처를 탄원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은 지난달 11일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르면 12월께 대법원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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