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안. /사진 = 수원시 제공
수원시-화성시 행정경계 조정안. /사진 = 수원시 제공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는 수원·화성시 등 두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에 나섰다.

29일 수원시에 따르면 화성시의회는 지난 28일 제1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화성시 반정동과 수원시 영통구 간 행정구역 변경 관련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수원시의회는 6월 25일 열린 본회의에서 ‘수원-화성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수원·화성시의회가 해당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두 지자체의 행정경계 조정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014년 행정경계 조정 논의가 이뤄진 후 5년 만의 성과다.

당시 ‘2030년 수원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할 때 경기도와 국토교통부는 ‘화성시 행정구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했다.

화성시 반정동 일부가 수원 신동지구 안으로 들어와 있어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수원 망포4지구 부지의 70%가량은 수원시 망포동에, 30%가량은 화성시 반정동에 속해 있다.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반정동에 아파트가 있는 주민들은 가까운 수원시 주민센터를 두고 3㎞나 떨어진 화성시 주민센터를 이용하고, 학생들도 단지 내 학교가 아닌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녀야 한다.

두 지자체는 경계 조정 의견청취안을 통과시키면서 기형적인 행정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원 망포동 일원(망포4지구 4·5블록)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신동지구 일부, 반정2지구 1·2블록)을 동일 면적으로 교환할 계획이다.

시(市) 간 경계 조정은 시의회 의견 수렴에 이어 경기도에 경계 조정 건의,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공포, 관련 조례 개정 등 복잡한 절차로 진행된다. 하지만 지자체 간 합의안을 도의회, 행안부가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경계 조정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원시와 화성시가 11월 중 도에 경계 조정 추진을 건의하면 내년 상반기께 행정경계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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