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 살해 (CG) /사진 = 연합뉴스
영아 살해 (CG) /사진 = 연합뉴스

두 살배기 자녀를 폭행해 숨지게 한 비정한 부모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송승용)는 29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와 B(26·여)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A씨 부부는 지난 6월 2살, 2개월 된 두 자녀를 데리고 여관을 전전했다. 이들은 일을 나가지 않은 채 주변에서 돈을 빌려 생계를 유지했으며, 아이들에게는 즉석밥에 물만 말아 먹이는 등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경제적 이유로 갈등을 빚어 오던 두 사람은 6월 18일 "분유와 기저귀 살 돈이 없다"며 부부싸움을 시작했다. 싸움 도중 A씨는 옆에서 칭얼대던 아들 C(2)군의 얼굴과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졌으며, B씨도 C군을 폭행했다. 부부싸움이 끝난 뒤 C군을 씻기던 이들 부부는 아기가 더는 숨을 쉬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처벌을 우려해 다음 날 병원에 데려갈 때까지 C군을 방치하는 등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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