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178억 원을 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체납세 징수목표액 216억 원 대비 83%에 가까운 수치다.

시는 그동안 체납자를 대상으로 자진납부를 꾸준히 독려하는 가운데 고액,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 압류를 실시하는 한편 위장 이혼, 명의 대여, 은닉 재산 등을 철저히 추적했다.

한편 이날 징수대책보고회에서는 윤재진 마인드힐링상담센터 심리교수를 초빙해 고질 체납자에 대한 심리분석 및 감정조절 습득에 대한 특강을 마련했다.

이어 서울시 38기동팀 최영현 조사관이 나와 체납세 징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진수 부시장은 "지방세는 시 재정에 매우  중요한 재원인 만큼 납부 방식 변경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고질적 납세 기피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는 조세문화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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