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세무 관련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제도 운영에 앞서 지난해 ‘과천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해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한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조사와 체납처분에 따른 권리 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 요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 관계법이나 다른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지방세 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 및 과세 전 적부 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 등은 업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시는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 변호사를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감사담당관에 배치했다. 

김종천 시장은 "지방세와 관련하여 우리시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라고 말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