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내식당. /사진 = 연합뉴스
기업 구내식당. /사진 = 연합뉴스

경제적 여건으로 자체 구내식당 설치가 어려웠던 산업단지 내 영세 소규모 기업<본보 9월 4일자 1면 보도>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간 산단 내 공동 급식시설 설치가 법령에 가로막혀 있었으나 경기도는 도내 산단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부에 문제점을 지속 건의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이끌었다.

30일 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공동 급식시설 설치를 제한했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개정될 예정이다.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에는 식당의 범위가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돼 여러 기업이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다. 때문에 산단 내 소규모 기업들은 개별적인 구내식당을 운영해야 했으나 경제적 부담 및 관리 여력 부족으로 자체 식당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의 조사 결과,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기업 내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곳은 단 3%에 그쳤다.

구내식당이 없다 보니 도심에서 먼 지역의 산단 노동자들은 최대 4∼5㎞를 도보로 이동해 일반음식점을 찾거나 배달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등 식사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도내 118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7천646개 업체 1만9천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민부근 기자 bgmin@kihoilbo.co.kr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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