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인천남동갑·사진)의원은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체계화하도록 하는 등 학교의 자살예방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는 자살예방법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따라 학교장이 교직원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이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보니 교육 현장의 자살예방 역량이 떨어지며 시도 교육청별로 학생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체계 수준의 편차가 큰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소속 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맹성규 의원은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자살률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며 "그에 맞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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