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30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30일 경기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을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역대 최대 규모, 최장기간의 역사적인 7월 총파업을 비롯해 30여 일간의 농성과 캐노피 고공농성, 목숨을 건 15일간의 단식농성 등을 통해 결국 지난 15일 잠정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임금교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시간제 수당 차별과 보수체계 외 직종 차별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며 "단시간근로자의 교통비 비례 지급 문제는 시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 놓고 교육청이 내놓은 대책은 결국 시간제 비례 지급"이라며 "비례 지급은 누구를 위한 대책인가. 이것도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충교섭이 이날부터 시작되지만 사측이 얼마나 성실히 임할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교섭석상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안건을 주장하며 시간 끌기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시간제 및 보수체계 외 직종 등 남아 있는 과제에 대한 해결책은 의외로 명확하다"며 "학교 현장에서 근무시간, 근무 형태를 떠나 학생들을 사랑하고 열정을 다하는 똑같은 교육공무직원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잠정 합의에 따른 임금 인상을 동일하게 적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를 원칙으로 놓고 보면 기본급 인상에 따른 시간제 대책 마련은 간단하다. 시간제 근무자도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과 똑같이 10만 원으로 인상돼 산입되는 교통비를 전액 지급하면 된다"며 "보수체계 외 직종도 마찬가지다. 수십 개의 직종에 지역마다 불리는 명칭도 다르고 처우도 천차만별이지만 기본급과 근속수당 등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과 동일한 인상을 적용하면 된다"고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단순한 문제 해결 방법을 놓고 보충교섭까지 하는 이유는 공무직 안에서도 차별을 고착화하겠다는 반교육적이고 반노동적인 교육청의 정책을 보여 주는 의도"라며 "단시간근로자와 보수체계 외 직종 노동자도 차별받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간제 근무자에게 교통비 10만 원을 동일 전액 지급 ▶보수체계 외 직종에게도 임금 인상 동일 적용 ▶성실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보충교섭 실시 ▶시간제 및 보충교섭 직종 차별 철폐 등을 요구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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