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난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한 2천44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 했다.

 이번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7월부터 약 4개월간 조사·평가하고 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로서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연천군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서식을 다운받거나 군청 세무과 및 각 읍·면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031-839-2493)로 오는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연천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12월 31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해 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이의신청기간 중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검증해 처리결과를 통지할 것이다"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천=정동신 기자 ds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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