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4분기 신청을 받는다.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1994년 10월2일~1995녕 10월1일 출생) 중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청년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청년이다.

시는 대상자의 소득 및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전자카드)로 지급한다.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오는 1일 오전 9시부터 30일 오후 6시까지 신청일 기준 전체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은 후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이번 4분기부터는 자동신청 사전 동의를 한 기존신청자는 분기별 별도 신청 없이 청년소득이 지급된다. 다만, 신규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는 기존처럼 접수 기간 내에 반드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4분기 신청자 중 지난 1, 2, 3분기 지급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에는 잡아바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소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과천=이창현 기자 kgpr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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