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으로 주거시설로 인식됐으나 업무시설로 분류돼 입주민의 불편과 불만사항이 많았던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31일 김포시에 따르면 오피스텔의 건축허가 처리와 관련해 공동주택 기준을 일부 적용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 등)과 달리 하자이행보증금 예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이후 부실공사 및 하자 등의 이유로 건축관계자와 입주민 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시는 단일 규모 30실 이상과 공동주택 복합 30실 이상 오피스텔은 하자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고, 공동주택과 이용 형태가 유사하나 주민편의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기준이 없는 100실 이상 오피스텔은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권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건축허가 개선 방안을 통해 법적 분쟁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입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김포=이정택 기자 ljt@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