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에 나선다.

시는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고법 원외재판부는 지법에 설치돼 지법 합의부가 선고한 1심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다. 

의정부지법의 경우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을 담당하며 관할 인구는 340만 명이 넘는다. 하지만 합의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 통상 재판이 한두 번에 끝나지 않는 만큼 당사자들은 매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의정부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합의부 판결에 대한 항소심을 의정부에서 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의정부시장과 경기북부 변호사회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한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추진위원은 시의원,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회원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원외재판부 유치를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주민설명회와 포럼, 세미나 등을 열고 서명운동도 벌인다. 

한편, 원외재판부는 현재 창원·청주·전주·제주·춘천·인천지법에 설치돼 있다. 울산시도 부산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추진 중이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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