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증거가 은폐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또 가능하면 학대 증거 사진을 확보하고, 아동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동을 일상적으로 대해야 한다. 성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이 올 때까지 씻기거나 옷을 갈아입히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가 지난 30일 시청 대강당에서 연 ‘2019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에서 강의한 정욱재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사례관리팀장은 아동학대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진 공직자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아동복지법 제26조 2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해야 하는 교육이다. 11월 5일 안소영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TB한 차례 더 강의한다.

정욱재 사례관리팀장은 "학대행위자의 77%가량이 부모"라며 "부모 교육, 가족 기능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7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2010년 7천406건, 2015년 1만6천651건, 2017년 3만923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아동은 만 18세 미만을 말한다.

신체학대는 아동에게 신체적 폭력을 가하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이다. 정서 학대는 언어폭력, 잠을 재우지 않는 것,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차별, 가족 내 왕따 등을 뜻한다. 성 학대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방임·유기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험한 환경에 아동을 내버려 두는 ‘물리적 방임’과 아동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유기’ 등이 있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일어나지만, 아동이 부모에게 정서적·신체적 예속 관계에 있어서 피해 아동이 직접 신고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에서 아동학대 조짐을 발견했거나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모습을 보면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권찬호 시 복지여성국장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되새길 수 있는 교육"이라며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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