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해양안전·치안 등 추진하는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한 달간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업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내용과 담당자 실명 등을 공개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해양경찰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으로 신청방법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 전자우편(yangge122@korea.kr), 일반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해양경찰청 누리집(www.kcg.go.kr)과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해경청은 올해 상반기에 정책실명제 중점대상 사업으로 서부정비창 신설 등 20건을 자체적으로 선정해 공개한 바 있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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