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상당의 금괴를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 중국과 일본에 밀수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억9천263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금괴를 운반해 주면 돈을 지급한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200g짜리 금괴 총 16.2㎏을 27회에 걸쳐 중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이 금괴 중 6.6㎏을 같은 수법으로 일본으로 밀수출했다. 추징금액은 밀수입과 밀수출한 금괴 중량을 시가로 합산해 산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순한 운반책인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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