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반된 폐석면. /사진 = 경기도 제공
불법 운반된 폐석면. /사진 = 경기도 제공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석면을 일반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배출한 건축주 및 업자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철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 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 보관 1건 ▶석면 해체·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t 상당이다.

A철거업체는 석면 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다.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t을 불법 처리하고, 수집·운반차량으로 허가받은 차량 외에 무단으로 1대를 증차해 폐석면을 수집·운반한 사실이 발각됐다. C운반업체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두 달간 보관해 온 사실이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 해체·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에 위반 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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