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 20여 명이 기지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지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31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조합원 20여 명이 기지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지도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학비노조)는 31일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운동부 홀대 정책을 폐기하고,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학비노조는 "도교육청은 2018년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을 연계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내용으로 G-스포츠클럽 사업 시행을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학교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의견 청취나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진행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시행됐다"고 주장했다.

G-스포츠클럽은 학교운동부 대신 지역 체육회나 종목별 체육단체가 학생을 대상으로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는 도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사업이다. 엘리트 선수 육성보다 생활체육에 무게중심을 뒀다는 점이 특징이다.

경기학비노조는 "도교육청은 G-스포츠클럽 사업 성과에만 함몰돼 지난 4년 동안 죄 없는 300개 학교운동부를 해체하고 5천여 명의 학생을 학교 밖으로 내몰았다"며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수십 년간 헌신해 온 학교를 떠밀리듯 떠나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운동부가 있는 각 학교는 궁여지책으로 전혀 다른 업무를 하는 교직원이 학교 운동부 시합에 함께 가거나 시합 출전을 포기하고 있다"며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무료 봉사하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학교운동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대회 출전 시 체육교사 등의 지원 및 체육교사의 빈자리는 시간제 강사를 고용해 대체하도록 각 학교에 안내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 고용 보장 ▶학교운동부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근본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학교운동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운동부 지도자를 예외적으로 판단해 줘야 한다"며 "도교육청은 이러한 건의를 수차례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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