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인천 연수갑·사진)국회의원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 등 3건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간이과세자 과세기준을 총액 4천800만 원 이하에서 총액 1억2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대상 내국세 총액에서 제외하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45로 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46%에서 20.79%로 0.33%p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은 학교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교육과정 운영 및 학교의 교육 여건에 적합한 범위에서 일정 시간 주기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환경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육부에서는 교원 임용 등을 포함한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는 각 학교급별 수준에 맞는 교육교재 개발·보급 등 학교환경교육을 적극 지원하는 등 부처별 역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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