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민·용인을)국회의원이 대표발의<본보 10월 29일자 3면 보도>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법률(안)은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86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용인지역 대표적 민원 중 하나인 ‘보라동 물류센터(냉동창고)’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역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개정법률(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교육환경법 제9조를 보다 강화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을 설치할 때 관계 법령에서 정한 허가 또는 신고 이하의 시설이라도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용량 총량이 허가 또는 신고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은 금지하도록 했다. 게다가 개정법률(안)은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을 담아 기존 시설에까지 규제가 미치도록 했다. 해당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한 시설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이전 또는 폐쇄토록 강제했다.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이 기업의 이윤 추구보다 높은 가치를 지녔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김민기 의원은 "개정법률(안)은 ‘보라동 물류창고’ 민원이 불쏘시개가 돼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개정법률(안)이 시행되면 보라동뿐만 아니라 전국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보다 안전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가 지난 2월 기흥구 보라동 623 일대 2만1천㎡ 터에 지하 1층·지상 6층, 높이 58m 규모의 물류창고 건축을 허가하자 인근 주민들은 자녀들의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허가 취소를 요구해 왔다.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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