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정부에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방지에 대한 건의를 지속한 결과 관련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8월 국회 국방위에서 처리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 피해법)’이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군소음 피해법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수원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등 13건을 하나로 통합해 조정한 법안이다.

이와 관련 양주시의회는 광적면 헬기부대 배치 반대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 등과 관련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국회, 중앙 정부 등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올해 5월과 9월에는 시의원들이 광적 군헬기 반대대책위원회 위원 5명과 함께 국회 안규백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하고, 국방부 정문 앞에서 ‘헬기부대 배치 반대’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본회의 통과 당일 국회에서 진행한 퍼포먼스에서 이희창 의장을 비롯해 정덕영, 김종길, 안순덕, 한미령 의원 등이 참석해 마지막까지 힘을 실었다.

이희창 의장은 "양주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군 관련 소음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십 년간 막대한 피해를 받은 양주시민들이 이제라도 피해를 보상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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