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지난달 1일부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 30일 만에 245명에 이른다고 3일 밝혔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대상은 의정부에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다. 의정부경찰서 민원실 및 지역 내 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지원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다.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지역화폐(의정부 사랑카드)와 자진반납자 확인카드를 받을 수 있다.

김영길 교통기획과장은 "본 제도의 시행으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을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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