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늘어나는 신도시 입주자에 비해 부족한 대중교통의 개선 방안으로 경기도, ㈜매스아시아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일 시에 따르면 해당 시범사업은 1년간 한시적으로 동탄2신도시 자전거도로에서 전동 킥보드 운행을 허용함으로써 모니터링 및 데이터 수집을 통한 법적 기준 마련, 관련 사업 활성화를 돕게 된다. 

시는 도, ㈜매스아시아와 전동 킥보드 200대를 도입해 오는 8일 오전 7시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용 가능 구간은 청계중앙공원 일원∼동탄역 1.85㎞를 시작으로 이후 왕배산 일원∼동탄역 5.63㎞ 구간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이용시간은 올 연말까지 오전 7시~오후 9시, 2020년부터는 오전 5시~익일 오전 1시로 버스 운행이 종료되는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만 18세 이상 원동기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지자라면 휴대전화에서 ‘고고씽’ 앱을 내려받아 이용 가능하며 기본 5분 850원, 추가 1분당 100원이 앱을 통해 부과된다. 단, 개시일 이후 7일간 최초 5분은 무료 이용 혜택이 주어진다. 

대여 및 반납은 노선 내 위치한 공유주차장 17개소에서 가능하며, 노선을 벗어날 경우 운행이 자동으로 멈추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해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운행되는 전동 킥보드는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0인치 바퀴가 적용됐으며 사고에 대비해 대인 1억8천만 원, 대물 10억 원(자기부담금 50만 원)의 책임보험에 가입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으로 교통 혼잡과 주차난, 미세먼지 감소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점진적으로 친환경 대체 교통수단 확충을 통해 시민 누구나 이동권을 보장받는 교통복지 신모델을 보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조흥복 기자 hbj@kihoilbo.co.kr

 박진철 기자 jc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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