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은 군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의 보험 가입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강화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3일 밝혔다.

강화군은 이번에 처음으로 군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강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외국인 포함) 전국 군 단위 중 최고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은 2019년 11월 1일 0시부터 2020년 10월 31일 24시까지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은 자전거 사고로 사망 시 2천만 원, 3%~100%의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천만 원,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4주 10만 원부터 8주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을 포함해 벌금은 최대 2천만 원, 처리지원금은 최대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자전거 사고 시 보험금 청구서, 진단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계약사인 DB손해보험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면 된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민이면 누구나 안심하고 자전거 라이프를 즐기시라고 전국 군 단위 중 최고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생활밀착형 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해 더욱 꼼꼼하게 민생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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