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최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 시행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된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며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고용·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해서는 더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본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를 통해 2020학년도에는 고 2∼3학년, 2021학년도부터는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이 적용되며 여기에 드는 재원 마련을 위해 증액교부금도 신설됐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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