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30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공포안을 의결했다. 청소년들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과 근로환경 개선, 노동인권 상담 등 보호·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한다. 조례안 의결을 환영한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은 획일적인 교육만으로는 보장될 수가 없다. ‘교육·상담·권리 찾기 지원’이 일관되게 원스톱으로 이뤄져야 실질적인 개선이 가능하다. 

시는 ‘필요하다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해 노동환경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구태의연한 자세로는 안 된다. 전담 기구의 설치·운영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다. 또한 시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해 고용주가 청소년 인권 보호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는데, 이 역시 립서비스에 그쳐선 안 된다. 유관기관 협력체계 제도화와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적인 계획들이 뒤따라야 성공할 수 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생존권과 노동권, 학습권, 인격권 등 헌법상의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와 제5항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규정에 명시돼 있듯, 청소년은 노동에 대한 권리와 함께 보호를 받을 권리도 동시에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하위법령이 그들의 일할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관계로, 보호받을 권리 또한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 노동력에 대한 시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이들이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그동안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게 사실이다. 즉 엄격한 근로 조건도 중요하지만, 취업 연령이나 연령대별 근로 시간 등은 현실적으로 조정·변경하고, 대신 그에 따른 법정대리인 동의나 야간·휴일 근로 제한 등 안전에 대한 보장은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에게 있어서 노동은 생계수단의 보장을 넘어 자아 실현의 방법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늦었지만 이번 조례를 계기로 ‘일자리 부족 해결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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