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제기한 항소가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주진암)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 및 벌금 4천800만 원을 선고받은 A(54)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산재브로커 B씨에게서 "자문의사에게 얘기해 장해등급 결정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처리 결과와 지급일자 등을 미리 알려 달라" 등의 요구와 함께 "자문심사를 원하는 날짜에 받게 해 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5년 4월까지 B씨에게서 총 11차례에 걸쳐 모두 2천4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산업재해보상제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가 상당히 훼손돼 죄책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장해등급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볼 때 원심과 비교해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고,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할 때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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