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는 지난 1일 오후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19 임시 대의원총회<사진>를 열고 민간인 회장 선출을 위한 규약 개정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규약 개정은 내년 1월 15일부터 발효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2항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 금지 조항 신설에 따라 민간 회장 선출을 위한 것으로, 대한체육회 규정 권고사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회장 선출 방식을 대의원 확대기구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선거인단 구성, 감사의 선임, 임원의 임기 및 결격 사유 등이 포함됐다.

심언규 기자 sim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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