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아이디어 및 기술 탈취 피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지원 혜택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부터 사업비 4억 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기술 탈취 예방 및 기술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은 ▶미등록 아이디어 및 영업비밀 지식재산 권리화(최대 500만 원) ▶핵심 기술 보유 사실 입증(최대 100만 원)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및 특허공제 가입(최대 500만 원) 등의 ‘예방적 지원’ ▶소송비용(한 건당 최대 500만 원) ▶기술 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 ‘사후적 지원’을 받고 있다.

도는 여기에 기술보증기금과 협력, 지원 분야를 추가했다.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기술자료거래등록시스템(TTRS) 무료 사용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고, 특허 관리나 기술이전 중개 요청 때 드는 중개수수료의 10%를 할인해 준다.

최병길 도 과학기술과장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특허 관리나 기술이전을 위해 드는 비용이 절감됨에 따라 도내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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