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등 처벌 근거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다. 선거법 제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서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이러한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로,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헌재법 제42조 등에 따라 재판이 정지돼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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