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9월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 =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허위사실공표죄’ 등 처벌 근거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지사가 제청을 신청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제383조(상고 이유)다. 선거법 제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에서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한해서만 양형의 부당함을 다툴 상고의 기회를 열어 두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 사실상 ‘정치적 사망’을 선고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 및 최소침해 원칙 등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백종덕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 총선 출마 예정자들도 이러한 주장이 담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은 오는 12월 5일로,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 무효가 되지만 대법원이 이 지사가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인용해 헌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헌재법 제42조 등에 따라 재판이 정지돼 상고심이 장기화될 수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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