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10전투비행단 주변에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가운데 3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 수원10전투비행단 주변에 이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이 통과하면서 수원시가 향후 주민들의 원활한 보상 절차 지원 업무를 담당할 전담부서를 꾸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3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군소음법에 따라 국방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매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급 지급 절차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주축이 돼 진행된다. 먼저 국방부는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조사해 1∼3종의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이어 국방부가 보상금 지급 대상 지역 및 기준 등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는 주민들에게 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피해 주민은 증빙서류를 첨부해 다시 지자체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역심의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공고해 피해 주민에게 통보 및 지급해야 한다. 만일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보상금액이 부당하다면 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수원은 18만6천여 명이 민간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법안 기준에 속하는 최소 75웨클(WECPNL)에서 최대 95웨클의 소음에 노출돼 있다. 시는 국방부와 주민 사이에서 피해지역 주민이 원활히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재 시는 환경정책과에서 소음·진동관리법 및 소음 관련 민원을 전체적으로 담당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이를 맡고 있는 직원은 팀장 1명·주무관 2명 등 총 3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4월 상시 조직으로 개편된 군공항이전협력국은 총 3개 과 9개 팀을 두고 있지만 군공항 이전 및 지원 임무에 맞춰져 있다.

상황이 이렇자 군소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춰 주민들에게 원활한 피해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를 담당할 인력과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들이 염원하던 군소음법 제정으로 보상받을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조만간 내부 논의를 거쳐 보상업무를 담당할 부서와 인력을 보강하는 등 후속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군소음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