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축되고 있는 지하시설물 통합 지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사진)의원은 지하정보 개선 계획 수립 시행, 지하공간통합지도 전담기구 지정, 민간 기술 지원, 정확도 개선 요구권 신설, 지하공간 통합지도 활용 권고 등을 담은 ‘지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하공간 통합지도의 데이터 오류율이 일부에서는 60%에 달해 활용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 관련 자료 요구와 수정 요구권, 데이터 개선 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준비해 발의에 이르게 됐다.

윤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을 보완하는 입법조치인 만큼 정기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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