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수 대림대 교수
김필수 대림대 교수

택시업계의 존폐 여부도 심각하다. 이미 지난 수십 년간 면허 중심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단순한 사납제와 영세한 모델로 운영하다 보니 당연히 새로운 모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되고 목숨을 건 투쟁을 앞세웠다고 할 수 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한 달 열심히 일해도 200만 원을 손에 쥐기 힘들 정도이니 그 심각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택시면허를 사고파는 모델에만 치중하고 가치만 올리다 보니 1억 원이나 되는 면허는 새로 등장하는 미래형 모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평가절하되면서 하향선을 그리고 있다. 결국 흑백 논리로 치닫고 구세력과 신세력이 충돌하는 현상이 반복됐고 결국 지금까지 오게 된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앞으로 해결 방안이 더욱 중요해지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태는 결국 그동안 등한시돼 왔던 ‘타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자리 마련에 실패한 국토교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구시대적인 택시 사업모델은 앞으로 새로 등장하는 ICT로 무장한 새로운 모델에 견딜 수 없을 것인 만큼 향후 무장 정도가 매우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더욱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만약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산·학·연·관 등의 융합모델로 무장한 한시적 상생위원회를 두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이 모델은 흑백논리인 만큼 회색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종의 ‘공유모델 규제 샌드박스’라는 주제로 모든 사안을 올려 놓고 치열하게 상생모델을 그리자는 것이다. 확실한 부분은 택시업계는 자정적으로 미래형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그림을 확실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모델을 완충지대에 놓고 미래형 모델을 만든다면 분명히 답은 존재할 것이다. 

두 번째로 모든 모델은 국민을 위한다는 것이고 미래 먹거리 확보라는 것이다. 국민이 편하고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고 이를 위한 모델 구축이 중요하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 택시 잡기 등 불편한 부분이 많고 ‘타다’ 모델이 인기를 끈 이유를 생각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한 먹거리 모델을 만들자는 것이고 타이밍도 중요한 만큼 이미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한다. 

세 번째로 이번 사례도 그렇지만 이미 규제 일변도의 문화를 바꾸기도 어렵지만 없는 사례 의뢰하면 정부는 유권 해석해 다시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규제 천국을 만들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보이는 규제보다 보이지 않는 규제가 무서울 정도로 국내 시장은 투자가 어려울 정도로 척박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투자를 권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회귀시키는 사례는 무의해진다. 이미 최저 임금제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등 최악의 기업 분위기로 이미 국내의 투자 여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악제는 없어져야 한다. 이미 ‘타다’문제는 기소한 사안이나 국토교통부는 주무 부서로서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 등거리에서 남의 이야기로 쳐다보지 말고 법원 결정을 보기 전에 상생 모델을 구축해 피해가 누구도 가지 않는 상생모델을 구축하기를 원한다. 이미 약 8년 전 우버를 도입한 경우의 뉴욕주 사례 등 선진 사례를 참조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며, 윈윈 개념의 모델이 된다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더 이상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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