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이달 중순께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해제된 낙후지역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이 활기를 띨 전망이 나온다.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는 광범위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이 아닌, 소규모 지역에 대한 신속한 재생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이전에는 활성화 계획 수립 및 국토부 승인 등 공모에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활성화 계획 없이도 대상 지역의 재생 필요성과 적법성 등만 인정받으면 곧바로 예산을 내려받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도 별다른 공모 기간 없이 수시로 제안·선정이 가능한 것이다. 사업 방향이나 아이템을 구상해 제안하면 얼마든지 시범사업에 포함돼 개발할 수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성 부족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달 말 시행되는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가 소규모 도시재생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구역은 총 130곳이다. 대부분 사업성이 부족해 재개발이 장기간 지연되거나 주민 간 갈등으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한 곳이다. 현재 이들 지역 중 뉴딜사업이나 저층 주거지사업, 빈집 활용 등 다른 사업을 통해 재생을 재추진하는 곳은 극히 드물다.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돼 아파트를 건설 중인 미추홀구 숭의1구역, 공공디자인 간판 조성사업으로 재탄생한 남동구 연와마을, 저층 주거지사업으로 마을 개선 마무리 단계인 연수구 농원마을 등 10여 곳을 제외하면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한다. 

인천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구역은 아파트 주변, 학교 주변, 시장 주변 등 대상지가 소규모인 곳이 많다. 이들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은 대부분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미뤄지다 무산됐지만 창의적이고 가시적인 아이템만 갖춘다면 인정제도를 통해 빠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여진다. 인천지역은 오랜 기간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가 뒤늦게 해제돼 주거환경이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는 지역이 많은 만큼, 도시재생사업 인정제도에 거는 기대는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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